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도입 및 청년정책 지원연령 최대 6년 연장

  • 입력 2026.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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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군 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과 상해에 대해 국가 차원의 폭넓은 보장을 제공하고, 전역 후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국방부는 전체 의무복무 병사를 대상으로 공공 상해보험을 신규 도입한다. 기존 제도에서 보장되지 않던 골절·절단 진단금, 정신질환 위로금,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금 등이 포함되며, 사망 시 5,000만 원, 영외체류 중 교통사고 사망 시 최대 2억 원까지 보장한다.

국가보훈부는 전역 후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 실손보험을 도입한다. 제대군인은 전역 후 1년 6개월 동안 복무 중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급여 항목 입원비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률 20%가 적용된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지원 연령을 초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 연령 상한을 복무 기간에 따라 1~6년 연장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 공공분양주택,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34개 사업이 대상이며,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병역이행기간 반영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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