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면 수남리 669만㎥ 규모 지정폐기물 매립장, 시의회 전면 반대 나서

  • 입력 2026.09.0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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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

천안시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면 수남리 일원에 계획된 지정폐기물 매립 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류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철회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허가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매립 시설 규모 및 환경 우려

항목내용
사업 주체천안에코파크㈜
부지 면적약 38만㎡
매립 면적약 20만㎡
매립 용량약 669만㎥

천안에코파크㈜가 추진하는 해당 시설은 대규모 유해 지정폐기물을 반입할 예정으로, 침출수와 중금속 및 대기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지하수와 토양, 하천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예정지는 흥타령 쌀과 아우내 오이, 동면 고추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이며, 인근에 황새와 같은 보호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의회 입장 및 향후 요구사항

시의회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지속되는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심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류제국 의원은 “동면 수남리는 주민의 삶의 터전이자 천안 농업과 생태환경을 지켜야 할 소중한 지역”이라며 “관계기관은 기업의 이익보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 보호를 우선해 해당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안시의회는 금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향해 매립 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철회와 사업 허가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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