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냉매 관리 조례안 통과…온실가스 배출 줄인다

  • 입력 2026.09.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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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사용하는 냉매사용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김태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가 9월 2일 제291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9월 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는 김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 후 처음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국가 냉매관리제도의 적용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기기까지 공공부문에서 관리 범위를 넓히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냉매 관리 조례 주요 내용

항목내용
실태조사냉매사용기기 현황 파악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관리 체계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유지·보수·회수·처리 점검
지원 사업친환경 냉매 전환, 설비 개선, 기술 지원 및 교육·홍보

냉매는 에어컨과 냉장·냉동설비 등 일상 곳곳에 사용되지만, 관리가 미흡할 경우 누출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됩니다. 김태룡 의원은 “냉매는 우리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의 중요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냉매의 사용뿐 아니라 유지·보수와 회수·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냉매 회수와 처리, 친환경 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거창한 구호보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냉매 누출을 줄이고 친환경 냉매로 전환하는 기반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천안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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