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방소득세 체납 사업장 직접 방문…고발 전 현장 사정 살핀다

  • 입력 2026.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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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 제공

관악구청이 지난 9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고발 예고 대상자 중 납부 기한 내 세액을 내지 않았거나 미납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장 방문 주요 내용

항목내용
방문 대상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분 고발 예고 대상자
주요 활동체납 사실 안내, 사업장 운영 및 재산 현황 확인
상담 내용체납 사유 소명 기회 제공, 분납 등 납부 계획 상담

구는 21개 동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다. 이는 서면 독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실제 경영 상황과 납부 여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전산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고의적인 납부 회피 여부 등을 현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현장 확인 결과 일시적인 자금난 등 경영상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분납 등 맞춤형 납부 방안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체납을 반복하는 사례는 고의 체납으로 간주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엄정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납세자가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현장에서 사정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함께 찾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관악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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