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9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그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
소득요건 폐지와 사각지대 해소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적용되던 소득인정액 기준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무불이행 판단 기준도 변경된다.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평균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권한 강화 및 부정 수급 방지
부정하게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사 근거도 마련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거지 출입 조사나 관계인 질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도 명확히 했다.
선지급 결정 절차 및 자료 이용 범위 조정
양육비 선지급 결정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절차 등 일부 규정이 정비된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나 대상자의 사유 발생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 관련 전산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확인 시에도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어 행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10월 29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 법률은 2026년 4월 28일 공포되었으며, 오는 10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의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은 삭제되며, 신청 절차와 조사 범위가 새롭게 적용된다. 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관련 기관을 통해 변경된 기준에 따른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명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구분 | 법률 · 일부개정 |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 공포일 | 2026년 4월 28일 |
| 시행일 | 2026년 10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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