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8월 말 관내 수입산 합판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 특별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제품의 품질 표시 이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해 폼알데하이드 방출량과 인장전단접착력 등을 정밀 검사할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유통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품질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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