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상거래용 저울 2차 정기검사 실시…9월 11일까지

  • 입력 2026.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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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는 1차 정기검사 대상이었으나 검사를 받지 못한 상거래용 계량기를 대상으로 9월 11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2차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별 순회검사 일정

구분일시장소
장안구9월 1일장안구청
영통구9월 2일영통구청
권선구9월 3일권선구청
팔달구9월 4일팔달구청

순회검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구청 검사장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9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저울이 고정되어 있거나 여러 대를 보유한 고물상 등을 직접 방문하는 소재장소 검사가 이어진다.

검사 대상 및 절차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포함된다. 다만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과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대상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구조검사, 오차검사 및 합격 여부 판정을 거쳐 증인이나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법정검사는 2년마다 시행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상세한 일정과 장소는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의 ‘2026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2차 정기검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1차 검사 때 검사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이번 2차 검사에 반드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확한 계량과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수원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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