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9월부터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면제

  • 입력 2026.08.3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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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제공

양산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유실 및 유기를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기간 내에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직후인 11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현황 및 참여 안내

구분내용
운영 기간2026년 9월 1일 ~ 10월 31일
등록 장소관내 23개 등록대행 동물병원
변경 신고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방문 신고

양산시의 동물등록 실적은 2024년 1,807건, 2025년 1,781건으로 매년 1,700건 이상의 등록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역시 8월 말 기준으로 1,200여 건 이상의 등록이 완료되는 등 시민들의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시는 반려동물 등록이 동물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임을 강조하며,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등록은 관내 23개 대행 동물병원에서 가능하며, 정보 변경은 온라인과 방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반려가족의 소중한 의무이자 동물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자진신고 기간 직후인 11월에는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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