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인중개사 140명 대상 연수교육…법정 의무교육 실시

  • 입력 2026.09.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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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제공

여주시는 지난 9월 2일 여주시 여성회관에서 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과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여 시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 내용 및 구성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맞춰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실 있게 구성됐습니다.

항목내용
주요 교육 내용개정 부동산 중개 법령, 임대차·매매 계약 사고 사례 분석, 실무 중심 부동산 세제
교육 대상관내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참석 인원140여 명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근 행정처분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안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마친 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처 : 여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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