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분야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식별 지표 강화

  • 입력 2026.09.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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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일부 개정해 9월 3일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원양어업 및 양식업 등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하여 추진되었다.

개정된 지표는 육지와 떨어진 선박이나 외딴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의 고립된 환경을 고려해 피해 징후를 구체화했다. 경제적 속박을 판단하기 위해 제3자 계좌로의 급여 강제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하선 시 귀국비용 미지급 등을 세부 항목으로 명시했다.

또한 물리적·정서적 통제 행위를 식별하기 위해 가족에 대한 채무이행 요구, 승선 전 구금, 연락기기 이용 차별 등을 지표에 추가했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이나 계약 연장 거부를 이용한 부당처우 강요 역시 착취 판단 기준에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피해자가 착취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성평등가족부와 해양수산부는 시민사회 및 선원노조 등과 협의하여 마련한 이번 지표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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