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이상 학대 신고 시 즉각 분리…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 입력 2026.09.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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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2026년 9월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기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재학대 방지 및 현장 대응 강화

경찰이 전담하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지방정부가 신고 내용을 신속히 공유받고, 동행 출동 시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판단하게 된다. 특히 연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으며, 이들의 대응활동비를 내년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정보 공유

장애아동과 영유아를 위한 특화 쉼터 18곳이 내년까지 조성된다. 해당 시설은 기존 쉼터보다 종사자 대비 아동 비율을 낮추고 안전 설비를 강화한 형태다. 또한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 아동 중 학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이력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고위험군 아동은 경찰, 지방정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반기별로 합동 점검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아동학대 사례관리 대상자 및 고위험군 아동
전담공무원 활동비월 10만 원 (내년부터 인상)
특화 쉼터 조성내년까지 18곳

위기아동 발굴 및 보호자 교육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가 완료됐다. 조사 결과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가 연계됐고, 4건의 학대 신고와 199건의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정부는 나머지 약 3만 명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며, 연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보완 대책은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의 원인과 현장 대응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마련했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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