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건축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21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요 건축 규제 완화 내용
| 구분 | 변경 내용 |
|---|---|
| 이행강제금 | 부과 비율 60%로 하향 |
| 높이 제한 | 10m 초과 17m 이하 구간 5m 이격 |
| 심의 대상 | 연면적 1만㎡ 이상으로 기준 상향 |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인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10m를 넘는 건축물에 대해 높이의 절반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했으나, 앞으로는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의 경우 5m 이상만 이격하면 됩니다. 이로 인해 통상 4~5층 규모의 건축물은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연면적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시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 조례를 공포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과 건축주의 부담을 줄이고 건축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의견 제출은 건축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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