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 보장 및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과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이 실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그리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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