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
인천시는 지난 8월 26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9월 20일 만료 예정인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총 5.43㎢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유지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및 기준
| 항목 | 내용 |
|---|---|
| 지정 지역 |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5.43㎢) |
| 연장 기간 | 2027년 9월 20일까지 |
| 주거지역 허가 기준 | 60㎡ 초과 |
| 상업·공업지역 허가 기준 | 150㎡ 초과 |
| 녹지지역 허가 기준 | 100㎡ 초과 |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적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 허가받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원주 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조치는 개발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정적인 주거 및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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