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은 양평공사 사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8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황순창 씨를 선정하고, 양평군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9월 1일 밝혔다.
이번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한다. 양평군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2025년 세미원 대표이사 후보자 청문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인사청문회 주요 내용
| 항목 | 내용 |
|---|---|
| 후보자 | 황순창 (양평공사 제8대 사장 후보자) |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양평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
| 진행 시기 | 9월 중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
사장 선임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쳤다. 군수는 추천된 후보자 중 공사의 경영 정상화와 현안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황순창 후보자를 최종 지명했다.
검증 및 향후 절차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검증은 물론, 향후 공사를 이끌어갈 경영 비전과 직무 수행 능력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청문회는 9월 개회하는 제318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되며, 군수가 최종 임명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법정 채용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군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 있고 유능한 사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히며, “군과 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과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양평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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