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026년 상반기 토지이동 1,412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입력 2026.09.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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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2필지를 대상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안)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열람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토지이동이 없는 일반 토지는 이번 수시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항목내용
열람 기간9월 1일 ~ 9월 22일
열람 장소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시청 토지정보과, 면·동 민원실
의견 제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온라인 접수 또는 서면 제출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입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임야)대장에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소유자께서는 9월 22일까지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기준이 됩니다.

출처 : 거제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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