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발행위 인허가 전 주민 의견 듣는다…9월부터 사전 고지 시행

  • 입력 2026.09.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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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 인허가 전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사전 소통 중심의 행정 체계를 2026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그동안 읍면동을 통한 간접적인 의견 수렴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사전 소통 적용 대상 및 방법

항목내용
대상 사업300kW 이상 태양광발전시설,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공개 장소나주시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마을회관 및 경로당 게시판
의견 제출시 또는 읍면동을 통해 직접 제출

주민 소통 절차 강화

대상 사업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비롯해 토석 채취, 축사, 환경시설 등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입니다. 그 외 개발행위라도 입지 여건이나 주변 영향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사업 위치와 규모, 주요 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접수된 의견은 읍면동에서 취합해 관계 부서와 공유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직접 소통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정 주민 동의 절차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 소통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나주시는 이를 통해 인허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갈등이 예상되는 건축 인허가에서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되 관계 법령과 허가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허가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나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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