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양재2동 염곡사거리 141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상점가로 변신

  • 입력 2026.09.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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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청 제공

서울 서초구는 8월 31일 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 상권을 '양재잇길'로 명명하고, 구의 제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정된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재잇길 상권 현황

항목내용
지정 명칭양재잇길 (제10호 골목형상점가)
위치양재2동 염곡사거리 일대
면적18,655.6㎡
점포 수141개

해당 지역은 그동안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음에도 상권명이 없어 정체성 확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상인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양재AI특구의 첨단 이미지인 'IT'와 먹거리를 뜻하는 'EAT'를 결합한 '양재잇길'이라는 브랜드를 개발했다.

향후 계획 및 지원 정책

구는 올해 안에 지역 내 12개 골목상권에 대한 지정을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인조직이 없는 상권에는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인회 구성부터 브랜드 개발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했다. 2022년 제1호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올해는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에 이어 이번 양재잇길까지 지정을 이어가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양재잇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상권 전체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이 각자의 특색을 살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서초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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