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가 9월 1일부터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지원 내용 및 재원
사업 기간은 3년이며 총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에서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부하고, 충청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부담한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전액 지원받는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대출안심보험 | 사망·3대 중증질환 시 대출금 상환 지원 |
| 사이버금융안심보험 | 피싱·해킹 등 범죄 피해 보상 |
대출안심보험 신청 방법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대부업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전담센터 문의 또는 홍보물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 자동 가입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 소상공인이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피싱, 해킹, 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를 최대 300만 원까지 보장하며,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상생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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