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자연공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화…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6.09.0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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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등 13인이 지난 2026년 8월 31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자연공원까지 인증 대상 확대

현행법은 새로 조성되는 도시공원에 한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은 이러한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공원 역시 인증 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강화

법안이 통과되면 산림청이 관할하는 공원을 비롯해 다양한 자연공원 내 화장실, 쉼터, 탐방로 등의 시설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자연공원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원 관리기관이 인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향후 국회 심사 절차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 접수되어 계류 중인 상태다. 향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된다. 국회는 법안의 타당성과 기대효과, 관리기관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분내용
법안명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20942
대표발의서미화 의원 등 13인
발의일2026년 8월 31일
소관위원회미정
현재 상태계류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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