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8월 31일부터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해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성인인증 절차를 우회해 담배를 구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신규 허가 불허 및 유예 기간
| 구분 | 내용 |
|---|---|
| 시행일 | 2026년 8월 31일 |
| 신규 신청 | 즉시 불허 |
| 기존 점포 유예 | 2028년 8월 31일까지 |
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한 장소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 범주에 포함되었으나, 무인 판매점의 경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성인인증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시는 무인 형태의 신규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2028년 8월 31일부터는 대면 판매만 가능합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무인 판매점의 성인인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청소년들이 담배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성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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