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부담 던다…성남시, 최대 44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26.08.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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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제공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받은 뒤 치매가 의심돼 의료기관 감별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시민은 검사비 본인부담금 5만∼33만원을 성남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연중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감별검사비 최대 11만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어디서, 어떤 검사를 받나

대상자는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 10곳에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혈액검사 등 치매 감별에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협약 의료기관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성남시의료원,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보바스기념병원, 성모윌병원, 나우병원, 바른세상병원이다.

최대 얼마까지 받나

감별 검사비 가운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5만∼33만원을 성남시가 지원하고, 여기에 국가 치매 감별검사비 8만∼11만원을 별도로 받으면 최대 4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선별·진단검사 후 감별검사 소견을 받은 시민
지원 금액본인부담금 5만∼33만원(국가 지원 최대 11만원 별도, 총 최대 44만원)
시행 기간연중 상시

2022년 전국 최초 시행, 대상도 확대

성남시는 2022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치매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초기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5년 7월부터 소득과 나이 제한을 없애 모든 시민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최근 3년간 검사비를 지원받은 시민은 2023년 234명, 2024년 306명, 2025년 452명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수록 증상 악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검사비 부담으로 진단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지원을 지속해 시민들이 적기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성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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