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신뢰 붕괴 30년, 엄벌주의가 사법화 부추겼다

  • 입력 2026.08.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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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학부모·회복적정의 단체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국민운동’이 지난 25일 교육의봄에서 연속 토론회의 첫발을 뗐다. 이들은 교육 현장의 신뢰 위기가 단기간의 사건이 아닌, 해방 이후 80년 교육사에 걸쳐 누적된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발제자들은 1995년 5·31 교육개혁 이후 학부모가 교육 소비자로, 학교가 서비스 공급자로 재정의되면서 대립적 관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학교폭력 기록의 생활기록부 기재와 같은 엄벌주의 정책이 오히려 맞고소와 소송전을 유발하며 학교를 사법 시장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3년 새 4배가량 급증했으며,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 95.2%가 불기소로 끝나는 등 법적 대응의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엄벌주의가 교육적 해결을 가로막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처벌 강화가 아닌 회복적 정의를 통한 책임 중심의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교권 보호를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공적 직무 권한으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회는 향후 12월까지 격주로 이어지며, 오는 9월 8일에는 교육활동 침해를 주제로 2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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