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전에서 청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18세 B군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해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해 7월 천안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타인의 차량을 촬영하다가 삭제 요청을 한 차주 C씨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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