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흠집에 2100만원 배상? 택배기사 겨냥한 아파트 공고 논란

  • 입력 2026.08.3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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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 게시된 '택배 업무자 승강기 이용 시 주의 사항' 공고문이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교체한 승강기가 티타늄에 골드 색상을 증착한 최고급 재질이라며, 훼손 시 수리 및 손해배상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명시했다.

또한 아파트 측은 12월 31일까지 30kg 이상의 물품은 나누어 싣거나 사다리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 시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배송 중 문틈에 이물질을 끼우거나 발로 문을 막아 정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의 벌금을 책정했다.

공고문 하단에는 벌금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불응 시 고소하겠다는 강경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의결 기구일 뿐,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실제 범칙금이나 벌금처럼 강제로 부과할 법적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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