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출입국자에 '감염병 알림톡' 제공

  • 입력 2026.08.26 16:50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검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8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입국자 건강상태 신고, 선박 검역 관련 개정 필요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의 핵심은 출입국자 맞춤형 감염병 건강정보 제공 조항 신설이다. 2025년 기준 입국자 수는 4,929만 명, 출국자 수는 4,903만 명으로 연간 출입국자 1억 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GPMB(세계팬데믹대비위원회)는 팬데믹 위험요인 15개 중 국제이동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을 오가는 출입국자에게 통신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와 협력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국가·지역별 감염병 위험 정보와 검역 절차를 사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선박 검역조사 기준도 정비된다. 부두에 접안하지 않고 정박하는 선박은 서류검역으로 전환하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무작위 표본조사 승선검역을 병행 도입한다. 아울러 지난 5월 검역법 개정으로 선박뿐 아니라 항공기 검역에도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검역소장이 선정한 표본 대상 항공기·선박에 검역관이 직접 탑승해 조사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검역서식도 통합된다. 기존 건강상태 질문서, 검역관리지역등 체류·경유 신고서, 개인검역 신고서 등 3종 서식을 '건강상태 신고서'로 일원화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6일까지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 · · · · · · ·

관련기사

▶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 확대 시행규칙 입법예고

▶ 한우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8월 21일 시행…한우산업발전협의회 구성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일본 이심 eSIM 도쿄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매일 500MB 무제한 1일 유심사 알림톡

[네이버] 일본 이심 eSIM 도쿄 후쿠오카 소프트뱅크 매일 500MB 무제한 1일 유심사 알림톡 — 210원

일양약품 프라임 종합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쿠팡] 일양약품 프라임 종합비타민 미네랄 플러스 — 23,55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