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다문화보육료지원…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 입력 2026.08.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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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 한해 지원하며, 전처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학 대상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나, 외국 국적 동포 중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본인의 현재 생활 연령에서 국내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0세반부터 2세반까지의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시 584,000원, 24시 보육 시 876,000원을 지원합니다. 1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515,000원, 24시 보육 772,500원입니다. 2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426,000원, 24시 보육 639,000원을 지원합니다.

3세반부터 5세반까지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단가로,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시 280,000원, 24시 보육 시 42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구분내용
소관교육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다문화가족 자녀(0세~5세)
지원 형태전자바우처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의02-6222-6060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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