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입니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 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에 한해 지원하며, 전처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라도 다문화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학 대상인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5세아 보육료를 재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결혼이민자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나, 외국 국적 동포 중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의 거주 기간은 본인의 현재 생활 연령에서 국내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 방식입니다. 0세반부터 2세반까지의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0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시 584,000원, 24시 보육 시 876,000원을 지원합니다. 1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515,000원, 24시 보육 772,500원입니다. 2세반은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426,000원, 24시 보육 639,000원을 지원합니다.
3세반부터 5세반까지는 2026년 2월부터 적용되는 단가로, 기본보육과 야간보육 시 280,000원, 24시 보육 시 420,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6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0세~5세)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 문의 | 02-6222-6060 |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다문화가족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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