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방과후보육료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매월 전자바우처 형태로 이뤄지며,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가운데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이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로 계산하며,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방학 중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하면 해당일에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차상위 이하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 기준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수급자(제14조의2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③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④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 여성의 동반자녀 ⑤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 입소자의 동반자녀 ⑥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입소자의 동반자녀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녀 등 7개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 신규 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로 해당 서비스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해 자격 확인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장 여부가 정해진다.
얼마를 지원받나
일반아동은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해 보육하면 장애아보육료의 50%인 317,000원을 지원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해당 보수교육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도 별도 배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보수교육 이수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한다.
방학 중 추가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해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해당일에 추가 지원이 이뤄지며, 일반아동은 월 20만원,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10일을 이용한 경우 지원단가에 10을 곱한 뒤 보육가능일수인 26으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의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이후에도 대상자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로 하면 된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교육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방과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장애아동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월 지원)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 |
| 문의 | 교육부 02-6222-6060,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1번) |
|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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