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긴급복지 의료지원…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부담 큰 가구 지원

  • 입력 2026.08.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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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의료비 지출이 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료비와 약제비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종료 후 2년이 지나야 재지원이 가능하지만, 상이한 상병일 경우에는 이전 지원 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입니다. 구체적인 위기 상황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학대나 방임, 화재 및 자연재해로 인한 거주 곤란, 실직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도 해당하며, 관련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지원 가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1,923천원, 4인 가구 기준 4,871천원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로 대도시 2억 4,100만원(주거용 공제 시 3억 1천만원), 중소도시 1억 5,200만원(주거용 공제 시 1억 9,400만원), 농어촌 1억 3,000만원(주거용 공제 시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1인 8,564천원, 4인 12,494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된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약제비를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약제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나 간병비, 의료소모품, 보조기 구입비,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제외됩니다.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지원 요청 후 사망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중한 질병·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지원 형태현물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담당 시·군·구청
문의129
근거 법령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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