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장기근속 위한 장려금 지급

  • 입력 2026.08.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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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2026년 기준, 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취업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경우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했으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하며, 동일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취업장려금은 근무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방은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을 최대 3년 동안 지급합니다.

새출발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6개월간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200만원씩 최대 3회, 총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형태는 모두 현금 지급 방식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하나원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문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나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00)로 하시면 됩니다.

구분내용
소관통일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거주지보호기간 내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하나원
문의1577-6635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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