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암환자의료비지원…저소득층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입력 2026.08.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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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제도 개요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은 저소득층 암 환자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암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검사비부터 치료비, 합병증 치료비, 전이 및 재발암 치료비, 약제비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급 형태로 운영되며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지원 대상

소아 암환자의 경우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건강보험 소득재산조사 기준을 충족하거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지원 암종은 전체 암종이며, 지원 금액은 백혈병의 경우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2,000만 원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당연 선정되어 연속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이거나,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한 후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인 암환자의 지원 금액은 급여와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입니다.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

소아 암환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 가입자는 당해 연도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저소득층 소아 및 성인 암환자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수시
신청주민센터·보건소
문의129, 044-202-2506
근거 법령암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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