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한부모·조손가족 대상 양육비 확보 지원

  • 입력 2026.08.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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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개요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혼모나 미혼부, 이혼 한부모 등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들이 양육비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와 조손가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그리고 군 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자녀를 포함합니다.

선정 기준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정도와는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범위

본 제도는 상담부터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을 둘러싼 법적·행정적 절차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양육비 확보를 돕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와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 관리 절차도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한부모·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1644-6621
근거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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