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온가족보듬사업…한부모·다문화·위기가족에 상담·돌봄 지원

  • 입력 2026.08.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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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보듬사업은 성평등가족부가 소관하는 제도로, 2026년 기준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위기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정서적, 경제적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형태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사업은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과,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가족을 함께 대상으로 합니다. 분야는 정신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안전·위기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과,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입니다. 취약가족의 선정 기준에는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와 협의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가구를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가족상담은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로 소득기준을 확인합니다.

위기가족의 기준

긴급·위기가족은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질병·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나

지원 내용은 가족상담(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임신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등), 사례관리(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뒤 지원인력파견, 정보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직·간접 서비스 지원)로 구성됩니다. 이 외에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부모교육, 가족캠프 등)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 및 긴급돌봄 등 긴급위기지원도 제공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 가족센터가 맡습니다. 문의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02-3479-7716)로 할 수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www.familynet.or.kr)과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www.liveinkorea.kr) 누리집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소관성평등가족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한부모·조손·다문화·1인가구 등 취약가족 및 위기가족
지원 형태프로그램/서비스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가족센터
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02-3479-7716
근거 법령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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