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2026년 기준 초기 정착 및 주거 안정 지원

  • 입력 2026.08.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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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2026년 기준 통일부가 시행하는 정착금 지원 제도는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현금 형태로 지원하며, 대상자의 세대 구성원 수와 연령, 건강 상태, 근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세대원 수, 직업 훈련 이수 여부, 자격 취득, 취업 기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정착금 기본금은 1인 세대 기준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은 하나원 퇴소 시 초기 지급되며, 나머지 500만 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주거지원금은 1,600만 원으로, 실입주 보증금을 임대기관에 우선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에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고령자 800만 원, 장애·한부모가정 아동보호·장기치료·제3국 출생 아동 양육의 경우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동일 세대의 총 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로 제한되며, 장애 결정 후 등급이 변경되면 기지급된 가산금을 공제합니다. 가산금 지급 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하며, 1세대당 1개의 사유만 인정됩니다.

취업 및 새출발 장려금

취업장려금은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지급합니다. 수도권은 1년 차 500만 원, 2년 차 600만 원, 3년 차 700만 원을 지급하며, 지방은 1년 차 600만 원, 2년 차 700만 원, 3년 차 8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가 거주지 보호 기간 5년 경과 후 6개월간 근무할 경우 회당 200만 원씩 최대 3회,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 및 상담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가능합니다. 조사 및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과 관련 지원 기관에서 수행하며, 이후 상황 관리 등 사후 관리도 해당 기관을 통해 제공됩니다.

구분내용
소관통일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보호 결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등
문의1577-6635
근거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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