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제도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통일부가 소관하는 이 제도는 다문화 및 탈북민 대상 특성으로 분류되며,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본 교육지원 제도의 대상자는 탈북청소년입니다. 여기에는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도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자격 확인은 관련 기관의 조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지원받나
지원 내용은 학습 환경 개선부터 장학금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정규학교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도 돕습니다. 방과 후 학습지도를 위한 공부방 지원과 일반학교 재학 학생을 위한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및 운영도 포함됩니다.
또한 중·고교생 및 대학생을 위한 장학사업과 제3국 출생 학생의 정원 내 특례입학을 지원합니다.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는 인터넷을 활용한 영어 화상강좌 수강 기회를 제공하며,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는 주 1회 방문 학습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입시박람회 개최, 대학 입학 전 예비대학 과정 운영을 통해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교육, 멘토링 등을 실시합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남북하나재단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02-2100-5786),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통일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 |
| 지원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분기 |
| 신청 |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 |
| 문의 | 1577-6635, 02-2100-5786, 02-3215-5793 |
| 근거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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