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긴급복지 교육지원 제도는 2026년 기준 긴급복지 대상 가구 중 초·중·고 자녀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부가지원 성격으로 운영됩니다.
어떤 제도인가
긴급복지 교육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돕는 긴급복지 지원 가운데 부가지원에 해당합니다.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 가운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있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다른 교육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가구원의 중한 질병이나 부상,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곤란, 휴업·폐업이나 사업장 화재로 인한 영업 곤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득 상실로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타인의 범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등도 해당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을 적용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재산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 가구는 월 1,923천원, 4인 가구는 월 4,871천원 이하입니다.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을 더한 뒤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대도시는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이하(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원 이하(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입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1인 가구 8,564천원 이하, 4인 가구 12,494천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 금액은 분기 단위로 1회 지급되며, 요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초등학생은 127,900원, 중학생은 180,000원, 고등학생은 214,000원과 함께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에 따른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집니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이 맡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생계·주거·시설이용지원 대상 가구 중 초중고 학생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분기 1회 |
| 신청 | 담당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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