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8월 31일부터 추석 농특산물 원산지 단속…허위표시는 고발 조치

  • 입력 2026.08.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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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공

강릉시가 추석을 앞두고 8월 31일(월)부터 9월 4일(금)까지 닷새간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석을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용 농산물과 선물용품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이다.

어디를 집중 단속하나

소형 마트와 식자재 마트가 우선 단속 대상에 오른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전통시장과 영세업소에는 단속 대신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는 상인들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착시키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무엇을 확인하나

점검 항목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판의 손상이나 변경 여부,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이다. 아울러 외국산 농특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부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확인도 함께 이뤄진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등의 위반 사항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릉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위생 점검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강릉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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