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이 제공된다. 지원 시간은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이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800-5921로 할 수 있다. 관련 정보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www.broso.or.kr)과 보건복지상담센터 누리집(www.129.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
| 지원 내용 |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129, 1800-5921 |
|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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