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하는 제도로,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며, 지원 주기는 년 단위이고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생애주기상 청년, 중장년, 노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중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입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인 경우, 격년제로 운영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에서 전년도에 이미 지원을 받은 예술인, 당해연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또는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에 참여 중인 예술인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세부 제외 요건은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선정은 제출 서류와 신청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이뤄집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과 자격 사항 등을 조사하며, 이후 자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적격 여부와 부문별 배점이 합산됩니다.
배점은 모든 신청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소득 부문과, 해당자·선택자에게 적용되는 추가 부문으로 구성되며 세부 배점표는 시행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으로 등록된 예술인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을 거쳐 배점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 예술인은 우선 선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뤄집니다.
결정 이후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담당합니다.
문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입니다.
근거 법령은 예술인 복지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1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내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년 |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 일시금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 문의 | 02-3668-0200 |
| 근거 법령 | 예술인 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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