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생계곤란 가구에 월 34만5천~47만8천원 지급

  • 입력 2026.08.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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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중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제도는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금이 월 단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의 단독 또는 부부세대)로 확인된 독립유공자의 자녀·손자녀다.

지급액은 대상 구분에 따라 다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및 생활조정수당 수급자에게는 월 47만8천원이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34만5천원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단독 또는 부부세대)에게도 월 34만5천원이 지급된다. 가구별 지급 대상이 2인을 넘을 경우 2인째부터는 1인당 월 10만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받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이 맡는다. 보장 결정과 지급,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뤄지며,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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