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기준 '장애인기업 성장기반구축'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 주기는 1회성, 지원 형태는 기타로 분류됩니다. 대상 특성은 장애인이며 분야는 일자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업 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장애인 기업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은 사업계획, 예산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뤄집니다. 즉 신청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의 내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
이 사업은 자유공모 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운영요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처 안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문의전화는 02-2181-6500입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장애인 기업 등록증 보유 기업 |
| 지원 형태 | 기타(자유공모) |
| 지원 주기 | 1회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문의 | 02-2181-6500 |
| 근거 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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