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2026년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소득인정액과 참여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어떤 제도인가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지원 주기는 월 단위입니다. 대상 특성은 저소득층이며 분야는 일자리로 분류됩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
지원 대상은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조건에 부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인 분들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일정소득 기준 이하)가 대상이며, 경로당 급식 지원에 한해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60~64세 차상위 계층 대기자가 없을 경우 60세 이상 적합자도 선발될 수 있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
신청 제외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취업지원 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단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취업지원 취업알선형 제외,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 첨부 시 신청 가능)이 포함됩니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단, 일부 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는 불가합니다. 그 밖의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는 당해연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지자체합동지침에 따르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90일 이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과거 부정수급 등으로 참여가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소득인정액, 참여경력, 세대구성, 활동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발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활동역량, 필요도, 사무역량, 인성, 대인관계 역량, 유관 자격증 보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체사업단은 관련분야 자격 및 경력, 세대구성, 기초연금 수급여부 등 종합의견을 판단해 선발하며, 취업지원사업은 해당 기업의 선발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취약노인 지원,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등 봉사 활동에 월 30시간 이상 참여 시 월 29만원을 지급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월 60시간 참여 시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을 지급합니다. 공동체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일자리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이후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됩니다. 취업지원사업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수요처로 연계돼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사후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이뤄집니다. 문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일부 사업 60세 이상)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 지원 주기 | 월 |
|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월 29만원, 노인역량활용 월 63.4만원(주휴수당 별도) 등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기초자치단체·민간일자리 수행기관, 복지로 웹사이트 |
|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근거 법령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 · · · · · · · ·
관련기사
▶ 남원시 노인복지 종사자 700명 모였다…학대 신고요령 집중교육
▶ 화장품산업 육성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통과
· · · · · · · · · ·
함께 보면 좋은 상품
[네이버] 아토클린 Honey 자연유래 필링 100% 천연추출물 아큐데오 꿀피부 허니 필링 모공관리 각종 피부 트러블 잡티 클렌징 피부탄력 보습 예쁜 피부결
[쿠팡] 컷마스터 두꺼운 발톱전용 노인 시니어 특대형 손 발톱깎이 세트 — 14,500원
※ 이 글에는 네이버 쇼핑 커넥트 활동의 일환으로, 판매 발생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 글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NEWS 참여포털
내 지역 날씨·재난·복지를 한 곳에서
폭염경보부터 고속도로 사고까지, 오늘 필요한 것만
with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