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통합문화이용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문화누리카드 연 15만원 지원

  • 입력 2026.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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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발급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문화격차를 완화하며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형태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전자바우처이며, 생애주기상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을 아우르고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층 등 대상 특성을 포괄한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가 해당된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다만 차상위초과자는 제외)를 포함한다. 아울러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이며, 연 15만원이 지원된다. 청소년기와 준고령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청소년기는 2008년생부터 2013년생까지(13세~18세)이며, 준고령기는 1962년생부터 1966년생까지(60세~64세)이다. 다만 해당 연령에 포함되더라도 지역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추가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신청을 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맡으며, 보장 결정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도 같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대표번호 1544-3412로 할 수 있으며, 누리집 주소는 www.mnuri.kr이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이다.

구분내용
소관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형태전자바우처(문화누리카드)
지원 주기
지원 내용1인당 연 15만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원 추가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모바일 앱
문의1544-3412
근거 법령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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