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1회성 현금지급 형태이며, 지원 분야는 생활지원과 신체건강이다.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 가운데 당해 연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며, 긴급복지지원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성격의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이 확인된 환자로, 상시근로소득은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월 평균한 소득을,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월 평균소득을 반영해 산정한다.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은 1인 가구 2,564,238원/월, 2인 가구 4,199,292원/월, 3인 가구 5,359,036원/월, 4인 가구 6,494,738원/월, 5인 가구 7,556,719원/월, 6인 가구 8,555,952원/월, 7인 가구 9,515,150원/월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늘어 8인 가구 기준 10,474,348원이다.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를 확인해 당해 연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으로 지급된다.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에는 환자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는 환자 1인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월, 2인 가구 1,343,773원/월, 3인 가구 1,714,892원/월, 4인 가구 2,078,316원/월, 5인 가구 2,418,150원/월, 6인 가구 2,737,905원/월, 7인 가구 3,044,848원/월이며,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씩 늘어 8인 가구 기준 3,351,791원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서 이루어지며, 보장 결정 역시 해당 기관에서 진행한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시군구 보건소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도 같은 기관에서 담당한다. 근거 법령은 결핵예방법이며,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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