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아동권리보장원 개인정보 117만건 유출…과징금 8억6300만원 역대 최대

  • 입력 2026.08.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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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 관리 부실이 유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생성 이미지)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건 이상을 유출하고도 제대로 통지·신고하지 않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9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정명령·징계권고·개선권고와 처분 결과 공표를 명령하는 한편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보장원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기록물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외장하드·USB·CD 등 보조저장매체 52개(입양기록물)와 외장하드 4개(실종아동 입소카드)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담당 관리자 지정이나 반출·입 대장 작성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매체에 암호화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3~2018년도 입양기록물 자료가 담긴 CD 1장이 유출되며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해 입양인 등 개인정보 약 114만건이, 2020년 실종아동 입소카드 결과물이 담긴 외장하드 1개에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천건을 포함한 약 3만건이 각각 유출됐다. 전체 유출 규모는 117만건을 넘었으며, 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보장원이 지난 3~4월 순차적으로 개시한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입양인의 입양사실확인서 신청과 예비양부모 신청 서류를 같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하고 신청번호를 각각 1번부터 부여하면서도 안전성·정합성 테스트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련번호가 같은 입양인과 예비양부모가 서로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이에 따라 입양인 37명과 예비양부모 10명 등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이 사고에 대해서도 과징금 525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더욱 높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의미와 가치가 더욱 크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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