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이 8월 10일 '서울특별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6월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제정된 법으로,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담긴 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따른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조례로는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발의 취지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황 의원은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 단계부터 시민의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이라며 "서울시가 안전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일정
해당 조례안은 9월 중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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