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한 달간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이 진행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1년 7월 2일부터 2002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이 이어지지 않더라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양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로 나눠 받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다.
올해 3분기부터는 자동신청 기능이 중단돼, 지원금을 받으려면 매 분기 새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할 수 있다.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동 제출도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양주시청 청년체육과(031-8082-5875),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양주시는 밝혔다.
| 항목 | 내용 |
|---|---|
| 신청 대상 | 양주시 주민등록, 2001.7.2~2002.7.1 출생, 경기도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 신청 기간 | 9월 1일 ~ 10월 2일 |
| 지원 금액 |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양주사랑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 |
| 신청 방법 | 잡아바 누리집(apply.jobaba.net), 주민등록초본 첨부 |
|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양주시청 청년체육과 031-8082-587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처 : 양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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