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외국인주민 입원·수술비 최대 500만원 지원…9월 1일 시행

  • 입력 2026.08.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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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제공

경주시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면서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과 그 자녀 가운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경우, 오는 9월 1일부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주민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얼마까지,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 범위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수술비와 이에 준하는 시술비로,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의료비의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 총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시범 운영한 뒤 연말 성과를 평가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어느 병원에서 신청하나

사업이 시행되는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경주굿모닝병원, 큰마디큰병원 등 4곳으로, 경주시는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완료했다. 지원 대상 외국인주민은 이들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경주시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주민·자녀 중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시행일9월 1일
지원 금액1인당 최대 500만 원, 본인부담 10%
신청 방법지정 의료기관(4곳) 방문 신청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위기 상황에 필요한 의료 안전망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경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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