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갓난아기 동반 두고 온라인서 갑론을박

  • 입력 2026.08.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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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상영관 내부, 관련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상영관에서 갓난아기를 동반한 부부를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작성자에 따르면 이 부부는 상영 도중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으며, 아기가 보채자 주변 관객에게 양해를 구한 뒤 상영관 계단 아래에서 아기를 달랬다. 상영관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의 정확한 월령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목격자가 전한 상황을 토대로 생후 4~6개월가량의 영아로 추정됐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부모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 반면 육아 중인 부모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다는 현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갓난아기를 데리고 영화관에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영화관은 48개월 미만 영유아가 보호자와 좌석을 함께 이용할 경우 일반 상영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한 12세·15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보다 외이도가 좁고 짧아 같은 소리도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으며, 청각 기관이 발달 단계에 있어 소음에 취약하다. 일반적인 영화관 음량은 약 70~100데시벨 수준으로, 미국소아과학회(AAP) 등은 영유아가 큰 소리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 동반 관객을 위한 대안으로는 자동차극장이나 프라이빗 상영관이 꼽힌다. CGV의 '프라이빗 박스', 메가박스의 '부티크 프라이빗', 롯데시네마의 '씨네패밀리'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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