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나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보조공학기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근로자 4인 이하 규모의 장애인인 사업주다.
신청은 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별로 사용할 장애인 근로자를 지정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상담과 평가를 거쳐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장애인 1인당 1천5백만원, 중증장애인은 2천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 지원 품목은 공단에서 선정한 보조공학기기 제품 내에서만 가능하며, 중복 품목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는 구입일로부터 2년간 고용, 즉 근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원 결정 후에는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담금은 기기금액의 최대 1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보험증권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지원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가 맡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기관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과 이후 상황 관리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가 담당한다.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고용노동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근로자 4인 이하 장애인 사업주 |
| 지원 형태 | 현금지급(구입·대여비)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한도 | 1인당 1천5백만원(중증 2천만원)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
| 문의 | 1588-1519 |
| 근거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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